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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용차량 주말 취약계층에 무상 대여(종합)

등록 2019.06.25 16: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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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여 후 파손·분실 때 보험처리…미반납 시 조례로 패널티

공용시설 임대수의계약 허용…영구시설물축조 허용범위↑

지자체 공용차량 주말 취약계층에 무상 대여(종합)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차량을 주말에 한해 사회 취약계층에게 공짜로 빌려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유경제 구현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공자원을 무상대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자가용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사회 취약계층이 지자체에 신청하면 선착순 방식으로 공용차량을 무료 대여해준다. 단 토요일 또는 공휴일만 빌릴 수 있다.

그동안 지자체가 보유한 공용차량·텐트 등 물품의 경우 유상대부가 원칙이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재난·재해를 입은 주민에 한해서만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었다.

대여 후 파손·분실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미반납과 같은 관리상의 문제도 지자체 조례를 통해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종범 행안부 회계제도과장은 "(시범사업 중인) 경기도 사례를 보더라도 파손 등의 문제가 많지 않았다"며 "지자체 물품은 보험에 가입돼 있다. (취약계층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보다는 보험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시설 유치를 위해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20년 장기대부나 대부료 50% 감경을 지원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변경한다.

다만 '상시종업원 10명 이상'의 충족 조건과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자체 간 공용재산으로 한정하던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지자체 간 합의와 지방의회 동의를 거친 경우 공공용재산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인데 도로, 하천, 공원, 녹지, 주차장 등이 해당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자원의 개방 공유를 통해 공유경제 체제를 구현하고 지자체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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