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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추행 공무원' 징계 수위 낮춰 비판여론

등록 2019.06.25 16: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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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공무원노조, 경기도에 해명 요구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가 성추행으로 해임된 수원시 공무원의 소청을 받아들여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과 관련, 수원시 공무원사회의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성추행한 공무원이 다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경기도에게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수원시 한 여성공직자가 올해 1월 인수인계를 받아야 할 동료 상급자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한 사실이 밝혀져 가해자가 해임됐다"며 "성범죄 2차 피해와 시의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한 시의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경기도는 해임에서 강등처분으로 징계 수위를 낮춰 가해자를 다시 공직 업무에 복귀시켰다"며 "도의 결정으로 수원시는 성추행과 성희롱 가해자가 근무를 계속해도 문제 없는 기관으로 낙인찍혔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피해자는 가해자와 마주칠 수 있다는 끔찍한 상상으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정신과 약물까지 복용하고 있다"며 "이런 피해자의 고통을 살피긴커녕 도는 오히려 가해자를 배려하는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가해 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해임에서 강등으로 낮춘 이유를 경기도지사가 직접 도민에게 밝히고, 도 소청위원회 위원을 전원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수원시 6급 공무원 A씨는 올해 1월23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후임자인 B씨를 강제로 포옹하고 입맞추려 시도했다. B씨와 헤어진 이후에는 '키스해달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수원시는 인권담당관 인권센터 조사,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A씨의 행위가 강제추행과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3월12일 그를 해임처분했다.

A씨는 시의 징계 결과가 부당하다는 판단으로 4월12일 도에 소청을 냈고, 도 소청심의위원회는 5월20일 회의에서 해임처분을 강등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A씨는 6급에서 7급으로 강등돼 이달 19일부터 근무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소청심의위 위원들이 징계 처분 수위의 적법성과 적정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론을 냈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공직 배제를 원하겠지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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