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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발생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공개

등록 2019.06.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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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호 최우선…비상상황 시 최종퇴선 등 기술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박준권)은 해양사고시 승객 및 선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선장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은 ▲선장 및 선사의 의무 ▲선장의 기본 직무지식 ▲해양사고 주요사례 분석 ▲상황판단 원칙 ▲ 단계별 상황판단 절차 ▲퇴선 결정 시 고려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승객과 선원들의 생명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고에 대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비상상황의 심각성과 급박성을 기준으로 ▲통제가능 상황(주의/YELLOW단계) ▲심각한 상황(퇴선고려/RED단계) ▲즉시 퇴선 상황(퇴선실시/BLACK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판단하도록 했다. 또 상황별 대처방법을 제시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대형 인명피해 해양사고사례를 분석해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초안을 마련했다. 민·관 전문가 협의회 등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해수부는 선사 및 교육기관에서 매뉴얼을 관리자급 해기사에게 교육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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