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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외환관리·국제계약 분쟁관리 설명회' 개최

등록 2019.06.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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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서명 상대방이 직접 하거나 위임장 받아야"

"부산·경남 시작으로 지역 순회 설명회 10회 개최"

무협, '외환관리·국제계약 분쟁관리 설명회' 개최


【서울=뉴시스】박민기 기자 = 한국무역협회(무협)는 지난 25일 서울 강남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외환관리·국제계약 분쟁관리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무협의 무역상담 서비스인 'Trade SOS'를 통해 자주 의뢰받는 사례를 중심으로 소속 컨설턴트들이 설명에 나섰다.

외환관리 분야 이석재 컨설턴트는 "지난 5월3일 개정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채권-채무 상계처리에 따른 사전신고 의무를 몰라 과태료를 문 기업이 많았다"며 "개정안 시행으로 상계 후 30일 안에만 보고하면 되는 만큼 기업들의 과태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계약 컨설턴트인 김영진 국제변호사는 "에이전트는 거래 연결 수수료를 받는 사람으로 거래 도중 발생하는 문제는 책임지지 않는다"며 "거래 상대방의 에이전트가 계약서에 대신 서명하려고 할 때는 상대방이 직접 서명하도록 요구하거나 위임장을 받아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권재 무협 회원서비스실장은 "무협은 최근 무역업계의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실제 상담사례를 위주로 무역실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며 "6월26일 부산과 경남을 시작으로 하반기 중 지역 순회 설명회를 10회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Trade SOS는 무협이 무료로 운영하는 수출입 실무, 통관, 해외규격, 국제계약 등 분야별 전문가의 상담 서비스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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