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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강제징용 배상 판결 "정부간 교섭으로 대응"

등록 2019.06.25 17: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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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2018년 10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 선고를 마친 후 법원나와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8.10.30.

【서울=뉴시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2018년 10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 선고를 마친 후 법원나와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8.10.30.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일 정부간 교섭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이날 오전 도쿄 시내에서 개최된 정기 주총에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한 질문에 "정부간 교섭을 근거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개인 청구권 문제가 해결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 입장을 따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반발하며 한국 정부에 외교적 협의에 이어 중재위원회 개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제철은 그간에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정부 간 해결이 끝난 주제"라며 배상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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