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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난 사우나 손님 대피시키다 다친 이재만씨 의상자 인정

등록 2019.06.25 2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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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서 결정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지난 2월 8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구 중구 대보사우나 화재 당시 불이 난 수면실과 헬스장으로 들어가 손님들을 대피시킨 이재만(67·남)씨가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직무가 아닌데도 자신의 생명과 신체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구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의사상자로 인정된다. 사망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로 구분된다.

지난 2월19일 오전 7시8분께 대구시 중구 대보백화점 대보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한 당시 남탕 출입문 부근에서 매점직원과 대화를 나누던 이재만씨는 화재를 목격하고 수면실과 헬스장에 있던 손님들을 대피하도록 알렸다.

이어 탕 안으로 들어가 손님들을 밖으로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화재가 확산돼 다른 손님과 탕 내에 갇혔다가 화재 진화 후 자력으로 탈출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화재로 인한 연기 과다흡입으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복지부는 이번에 인정된 의상자에게 의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 의상자에 대한 예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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