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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가는 승리…'대부분 혐의 부인' 입장 고수할까

등록 2019.06.26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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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업무상횡령 혐의 등 부인

"정당한 수익 분배, 성매매 알선 몰라"

경찰, 혐의 상당 판단…기소의견 송치

검찰 단계서도 대체로 입장 유지할듯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버닝썬 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9.05.1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2019.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검찰에 넘겨졌다. 승리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검찰 수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할지가 주목된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25일) 승리를 성매매알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 등 7개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2016년 1월 대만·일본·홍콩인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친 성매매 알선 혐의, 일명 '린사모'에 대해 인건비 명목 5억6600만원을 허위지급하고 브랜드사용료 명목 5억2800만원·몽키뮤지엄 변호사 비용 2200만원 등 약 11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승리는 직접 성매매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상횡령 부분은 자금 흐름이 정당한 수익 분배에 해당된다는 취지, 성매매 알선 부분은 외국인들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한 답례는 있었으나 성매매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 등으로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찰은 승리의 성매매알선과 업무상횡령 등 혐의가 상당한 것으로 보고 기소의견을 냈다.

경찰은 승리의 성매매알선 혐의에 관해 일본인 투자자 일행의 투자 여부 등을 조사를 진행했으며 투자 유치 목적의 성접대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버닝썬 횡령 의혹에 관해서는 자금 흐름이 린사모 비서의 대포통장 14개를 통해 이뤄졌으며, 승리가 린사모 쪽에 돈이 흘러가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버닝썬 자금이 2016년 승리와 유씨가 세운 라운지클럽 '몽키뮤지엄'의 브랜드사용료 명목 등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승리 등이 브랜드사용료, 용역 컨설팅 수수료 등 명목을 다양하게 두고 사실상 자금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승리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혐의에 대해 대체로 비슷한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해서는 법리적으로 이론이 있을 수 있어 재판 단계까지 부인하는 입장을 견지할 여지가 있다.

앞서 법원은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횡령 부분에 대해 "유리홀딩스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사용처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취지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검찰 수사를 통해 다른 정황이 발견되거나 사정이 달라질 경우 일부 혐의에 대한 승리 측의 입장이 변화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경찰은 승리 이외에 그의 동업자로 알려진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34)씨, 성매매 알선책 4명, 성접대에 동원된 것으로 조사된 여성 17명,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게 몽키뮤지엄 단속 사항을 확인해준 전 서울 강남경찰서 경제팀장 A경감 등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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