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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우리공화당 폭력적인 집단…만천하에 드러나"

등록 2019.06.25 21: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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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으로 단호하고 엄중하게 처리"

"세월호천막과 동일선상 두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폭력성 증명돼 철거 기다릴 이유없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6회 국군모범용사 초청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6.1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6회 국군모범용사 초청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우리공화당(대한애국당)의 광화문광장 불법천막 재설치 관련해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공화당이 얼마나 폭력적인 집단인지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9시 5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즐겨야 할 광장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철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들어온 것에 대해 시민들 인내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즉각적으로 이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재설치 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막무가내로, 폭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를 통해 우리 시민들이 더이상 용납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동안 (서울시가) 계고장을 몇차례 보내면서 스스로 철거하기를 기다렸다"며 "이제 (우리공화당의) 폭력성이 완전히 증명된 상황에서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이번 일은 공무방해죄와 공무방해치상죄에 해당된다. 형사적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며 "행정대집행 비용도, 우리공화당과 간부에 개별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생각이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행정대집행을 또 하더라도 천막을 재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공화당의 행태는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렵다"며 "불법적인 집회이고, 광화문 광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 여기에 가스통, 휘발유통 등 인화물질까지 쌓아놓고 있어 그대로 둘 순 없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아울러 광화문광장 내 천막설치 기준에 대해서도 "국민의 공감을 얻어 합법적으로 설치된 천막과 (우리공화당의 천막을) 동일선상에서 이야기 하기 어렵다"며 "세월호 천막의 경우 박근혜 정부 요청에 합법적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는 (세월호 천막에) 생수, 그늘막을 제공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우리공화당처럼) 폭력적으로 위법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때로는 행인들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는 이런 집단을 그대로 용인할 수는 없다.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으로 당명 변경)이 광화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에 대한 서울시의 강제 철거 행정집행이 실시된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불법 천막을 재설치한 대한애국당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19.06.2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으로 당명 변경)이 광화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에 대한 서울시의 강제 철거 행정집행이 실시된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불법 천막을 재설치한 대한애국당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19.06.25. [email protected]

앞서 서울시는 이날 오전 5시20분께 우리공화당 광화문광장 불법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철거에는 서울시 직원 500명과 용역업체 직원 400명을 비롯해 경찰 24개 중대 1200명과 소방인력 100명 등이 투입됐다.

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차양막 3동과 적치물을 철거했다. 우리공화당 당원들과 지지자 200여명은 서로 팔짱을 끼고 천막을 막아서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충돌하는 등 50여명의 부상자도 발생했다. 천막철거는 오전 9시10분께 마무리됐다.

그러나 우리공화당은 시의 행정대집행에 의해 기존 천막이 강제철거된지 3시간 만에 불법 천막을 재설치했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낮 12시30분께 광화문광장에 있던 경비용역업체 직원 60여명을 밀어내고 불법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행정대집행이 이뤄졌던 자리 바로 옆에 새 천막 3동이 들어선 것이다.

시는 허가되지 않은 천막에 대해 재차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광화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위해서만 쓸 수 있다.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근거다. 광화문광장에서 행사를 열기 위해서는 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행사 7일 전까지는 서울시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들어오면 시는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따져 허가를 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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