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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택시안 격벽 설치…여성운수종사자 보호 대책

등록 2019.06.26 08: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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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택시내에 설치된 격벽.

【대전=뉴시스】택시내에 설치된 격벽.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여성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해 택시안 보호격벽 설치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다음 달 중으로 여성운수종사자가 운행하는 택시 22대에 대한 격벽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50%를 시가 부담하고, 50%는 여성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담한다.

보호격벽은 망치로 쳐도 깨지지 않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제작되며, 운전석 측면과 뒷면을 모두 감싸는 형태로 설치된다.

시내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운전자 보호격벽을 설치해야 하지만, 택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승객의 폭력이나 추행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월 10일 경기도에서는 만취한 택시 승객이 여성 운수종사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복진후 시 운송주차과장은 "보호격벽 설치 운영결과를 모니터링 하면서 설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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