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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선버스 '주 52시간' 후속조치 차질없이 시행"

등록 2019.06.2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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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상 관련 지자체 등과 조정중재 계획

신규인력 충원 의해 고용부와 합동설명회

지자체에 근로시간 단축대응 지침 통보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1일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에 대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지자체, 버스업계 등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 김상도 노선버스근로시간단축 대응반장(종합교통정책관 겸임)은 "주 52시간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신규 인력 채용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선버스업은 특례제외업종에 속해 주 52시간 적용에 따른 근로시간 위반 처벌을 3개월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주어진 상태다. 국토부는 기간동안요금인상 절차이행, 신규인력 채용 등이 원활히 이루질 수 있도록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경기도가 요금인상을 통해 신규인력 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충남, 충북, 세종, 경남도가 연내 시내버스 요금인상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나 가장 요금인상을 통한 인력충원이 시급한 경기도는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필요시 관계 지자체 등과의 조정을 중재할 계획이며, 연내 요금인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지자체들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인력 충원을 위한 합동설명회와 인력 양성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전날 고용노동부와 합동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내달 11일에는 지자체와도 점검회를 실시하는 등 버스업체가 제출하는 개선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채용박람회를 통한 채용 기회도 넓힐 예정이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가 공동으로 연 '경기도 버스승무사원 채용박람회'에는 총 1350명이 방문해, 이 중 375명(업체별 중복포함)이 이력서를 제출해 취업 의사를 나타냈다. 국토부는 오는 8월과 10월에도 채용박람회를 2차례 계획 중이다.

국토부는 또 교통안전공단 운전인력 양성과정 확대(2000명→2500명), 신규 자격취득자에게 맞춤형 채용정보 제공 등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에도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대응을 위한 지침을 통보하고,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요금인상과 노사간 임단협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인력충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통상적으로 시행되는 휴일 및 방학기간 감차 등을 제외하고는 현 운행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감회·감차 등은 최소화 해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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