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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자디자인 도용 막는다…보호 시스템 구축

등록 2019.06.26 1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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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한국도자페어 전시 현장. 2019.06.26 (사진 = 경기도 제공)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한국도자페어 전시 현장. 2019.06.26 (사진 = 경기도 제공)[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와 한국도자재단이 도자지킴이 제도 도입과 신고시스템 구축, 디자인 등록 지원 등 디자인 도용방지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자 디자인 도용방지 보호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도는 디자인 도용실태를 점검하는 모니터링, 신고 활성화를 위한 도자지킴이 제도와 디자인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도자지킴이는 온·오프라인에서 디자인 도용실태를 감시하는 요원이다. 이를 위해 도는 도예·디자인·미술 등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대학원생, 휴학생이나 도자재단 등록 도예가 등을 대상으로 모두 68명의 요원을 모집한다.

활동 기간은 8~12월이며 도내 대형마트, 편집숍, 도예요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도자 상품 디자인 현황과 도용사례 조사, 디자인 도용 예방 캠페인 등을 담당한다.

모집은 다음달 11일까지며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www.kocef.org)에서 지원할 수 있다.

디자인 보호 신고센터는 도자재단 내 설치된다.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고된 디자인 도용에 대한 상담과 조사, 피해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도는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시스템 등록을 위한 사진 촬영과 등록을 대행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디자인등록출원 이전에 창작자 본인의 디자인 창작 사실을 증명해 디자인 모방과 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올해까지 디자인출원을 원하는 도예인에게 출원 등록비 절반을 지원하고, 변호사와 변리사, 디자이너, 특허청 심사관으로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디자인 도용 피해사례 구제절차와 해결책 등을 자문한다.

이밖에 도예인과 도예 관련 기업,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3차례 디자인 보호 교육과 포럼 등을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도자재단 홈페이지(www.koce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계획이 도자산업 발전을 막는 디자인 도용에 대해 산업계 전반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자 디자인 창작 기반을 강화해 도자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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