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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제작·수입 경유열차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등록 2019.06.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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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일 시행

"연간 경유차 300대 분량 초미세먼지 저감효과 기대"

차량 점검을 받기 위해 고양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으로 들어오는 KTX차량.

차량 점검을 받기 위해 고양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으로 들어오는 KTX차량.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앞으로 제작·수입하는 경유철도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경유철도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7일 공포·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7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경유철도차는 전기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벽지 구간에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국내에 총 348대가 운행 중이다.

경유철도차 1대당 연간 평균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850배인 3400㎏에 달하지만 건설기계나 선박과 달리 배출 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러나 새로 제작·수입하는 경유철도차는 신설된 배출 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미세먼지 같은 입자상 물질 0.2g/kWh, 일산화탄소 3.5g/kWh, 질소산화물 7.4g/kWh, 탄화수소 0.4g/kWh 등이다.

새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면 1대당 연간 1200㎏ 상당의 초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는 경유차 300대 분량에 해당한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에 대해 배출 허용기준 신설로 수송분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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