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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국장 만취 운전 적발…국토부 "엄중조치할 것"

등록 2019.06.26 1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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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국토교통부 국장급 고위직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국토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26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 도로국장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40분께 세종시 한솔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1%였다.

A씨는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전하다 한 시민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A씨는 당일 서울 출장 업무를 마치고 인근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오후 11시께 세종에 내려왔고 정부세종청사에 주차해 온 자신의 차량을 직접 몰고 10분 거리인 집까지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로 경찰에 조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적발된 지 20일 만인 지난 4월3일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같은 달 9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그 달 15일 대전지법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국토부는 한 달여가 지난 5월22일 A씨를 보직해임했다. 경찰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은 통보받은지 43일만이다. 검찰도 벌금형 선고가 난 뒤 4월24일 국토부에 선고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0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른바 '윤창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토부 고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했다"며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로서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A씨에 대해 무보직 대기발령 및 중앙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중앙징계위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에도 음주운전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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