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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은행협회, 대북제재 위반혐의 은행들에 "美 판결 이행말라"

등록 2019.06.26 10: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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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국내법 역외적용 행보"

【뉴욕=신화/뉴시스】 마 웨이화 중국 초상은행(CMA) 행장(오른쪽)이 2008년 10월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지점의 개점식에서 한 참석자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욕=신화/뉴시스】 마 웨이화 중국 초상은행(CMA) 행장(오른쪽)이 2008년 10월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지점의 개점식에서 한 참석자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미국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은행 3곳에 자국 금융시스템 접근 차단 조치를 내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중국은행업협회(중은협)는 "중국 은행들은 미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26일 중국 환추스바오 등은 전날 중은협이 이번 사태에 대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부샹루이 중은협 수석 법률고문은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법원이 중국 관련 기관의 동의가 없이, 자국법에 의거해 중국 은행들에 판결을 내린 것은 전형적인 '확대관할(미국 국내법을 역외에 적용)‘ 행보"라고 지적했다.

부 고문은 또 "미국의 행보는 중국 ‘상업은행법’, ‘민사소송법’, ‘국제형사사법협조법’ 등 일련의 중국 법들을 위반한 것으로, 중국 은행들은 미국 법원의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지난 수십년 간 중국 은행업은 안정적인 경제발전의 '초석' 역할을 해왔다"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발전 전략이나 기업들의 해외 진출 모두 중국 은행 및 금융기관을 떠나서는 실현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해외에서 중국 은행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중국 은행 세 곳에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에 따라 이들 은행에 ‘법정모독죄’ 판결을 내렸다. 

세 은행은 중국교통은행과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약 1억달러(약 1160억원)을 세탁해준 것으로 알려진 홍콩의 유령 회사와 협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은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이 차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설이 제기됐다.

미 법무부나 재무부가 ‘애국법’에 근거해 이 계좌를 차단할 경우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겅솽 대변인은 “우리는 금융기관, 기업 그리고 개인에게 유엔 제재 결의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청할 뿐만 아니라 중국계 금융 기관 해외 지부가 현지 법규를 준수하고 합법적인 경영 활동을 하도록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며 ”아울러 우리는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해 '확대관할(미국 국내법을 역외에 적용)‘하는 것에 일관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교통은행과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은 “제재 위반 혐의로 아직 그 어떤 조사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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