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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청심사위는 독립된 위원회"

등록 2019.06.26 11: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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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수원시 공무원 징계관련 입장밝혀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성추행한 수원시 공무원이 해임됐다가 경기도 소청심사에서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과 관련해 도는 '소청심사위원회는 어떤 감독도 받지 않는 독립된 위원회'라며 소청 결과에 선을 그었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수원시 공무원 소청사건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냈다.

도는 자료에서 "소청심사제도는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구제하는 사법 보완적인 절차다"며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도에서 독립된 위원회다"고 밝혔다.

이어 "소청심사에 관한 업무는 어떠한 감독이나 지시도 받지 않는다"며 "소청심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그 직이 면직되지 않는 등 강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고 했다.

도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의결할 때 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나 징계 등 요구 내용과 그밖의 정황을 고려한다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 2항을 따랐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은 소청인이 징계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비위행위 직후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모두 5건의 포상 경력이 있는 점, 회의 당일 상정된 유사 강제추행 건의 경우 이보다 낮은 정직으로 양형이 결정돼 형평성을 감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여성위원과 남성위원이 각각 3명씩 참석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소청인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도 했다.

도는 "앞으로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비위공무원을 엄단하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도의 설명자료 발표는 수원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소청 결과에 반발하며 징계 수위가 낮아진 이유에 대해 도지사의 직접 해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수원시 공무원노동조합은 25일 성명서를 내 "도의 결정으로 수원시는 성추행과 성희롱 가해자가 근무를 계속해도 문제 없는 기관으로 낙인찍혔다"며 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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