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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7월부터 등록 농가만 전통시장·식당에 닭·오리 유통 가능

등록 2019.06.26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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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밖에서 풀어서 키우는 방목 닭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밖에서 풀어서 키우는 방목 닭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에서도 7월부터 가금류 농장이나 시설 등은 관할 시·군에 사전 등록해야 닭과 오리를 전통시장이나 가든형 식당에 유통할 수 있다.

충북도는 7월 1일부터 '산가금 유통방역관리제'와 가금 농가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유통방역관리제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의 발생 원인 중 일부가 방역 취약대상인 전통시장과 소규모 농가에서의 AI 바이러스 순환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등록 농장은 방역 당국의 AI 정기 검사, 연 1회 방역교육 이수, 월 1회 휴업·소독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이 취소되고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도내 축산업 허가대상 가금농장 571곳과 부화장 12곳은 다음 달부터 농장 내 출입구와 축사별 입구에 CCTV도 설치해야 한다.

도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39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CCTV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가금류 농가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산가금 유통방역관리제 등록과 CCTV를 설치해야 한다"며 "시·군과 영상회의 등 지속해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가금류의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최근 전통시장 가금출하 농가, 가금 거래상인, 가든형식당 영업자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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