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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김현준, 현대차 세무조사 접대 축소·은폐 의혹"

등록 2019.06.26 11: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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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장 재임 때 조사국 직원 현대차 불법 접대 의혹"

"아직도 징계 결정되지 않아...'꾸며주기' 요구도 제보받아"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기 시리즈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 사회주의형 경제정책 실상' 정책토론회에서 심재철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4.22.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 당시 현대자동차 세무조사와 관련해 조사국 담당 세무조사 직원들의 불법 접대 의혹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 당시 언론을 통해 밝혀진 3명뿐만이 아니라 조사국 담당 세무조사 직원 14명 전체가 불법 접대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김 후보자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면서 국세청 직원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기관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라며 "6월 현재까지도 이들 비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심 의원이 현대차 직원으로부터 입수한 제보를 국세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대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2개팀 조사관 전원 14명이 현대차 측으로부터 고급 리무진 버스로 교통편의를 제공받아 식당과 숙소 인근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

같은 해 9월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 3명이 세무조사차 울산에 내려가 3차례 식사 접대와 술 접대를 받고 현대차 측이 비용을 지불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심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 직원 몇 명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세무조사 전원이 지난해 6월 세무조사 당시 차량 제공 및 식사 접대를 3차례나 제공받았다"라며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가 됐음에도 비위 국세청 직원들에 대해선 아직 징계가 결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세청은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접대받은 사실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고 현대차 측에 접대 금액을 낮추기 위해 접대에 관련이 없는 직원들까지도 접대에 참석한 것처럼 꾸며주기를 요구해 관련이 없는 현대차 직원들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범법자가 됐다는 제보를 접수했다"고 했다.

그는 "김현준 후보자가 당시 서울국세청장으로서 해당 사건에 얼마만큼 개입해 불법적인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사실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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