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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해상서 기름 유출사고' 중국 선장, 벌금형 확정

등록 2019.06.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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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 연안국 집행권 인정"

'포항 해상서 기름 유출사고' 중국 선장, 벌금형 확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포항 인근 해상에서 선박 사고로 기름을 유출한 중국인 선장과 선원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Q(41)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판관할권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죄 성립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Q씨 등은 2017년 1월 중국 강소성 태창에서 출발해 러시아 보스토니치항으로 향하는 선박을 운항하다 포항 호미곶 22해리 공해상에서 업무상 과실로 어선과 충돌해 기름 등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선박 사고로 어선에 적재됐던 선박용 경유 1000ℓ와 윤활유 120ℓ, 폐기물 2600㎏ 등 오염물질 총 1120ℓ가 유출됐다.

이들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한국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선박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경감·통제하기 위해 연안국에 법령제정 및 집행권이 인정된다"며 "이에 근거해 한국은 해양환경관리법상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Q씨 등의 과실이 무겁고, 선박 충돌사고로 야기된 해양오염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사고 발생 후부터 현재까지 해양오염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려는 조처를 하지도 않았다"며 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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