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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저고리 입은 남자도 공짜, 궁능 한복 무료관람 '개선'

등록 2019.06.26 14: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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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저고리 입은 남자도 공짜, 궁능 한복 무료관람 '개선'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성별과 상관 없이 한복을 입은 관람객은 궁에 무료로 들어갈 수 있다.

궁능유적본부는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가 없도록 고궁 입장 시 남녀 관람객이 자기 성별이 아닌 성별의 한복을 착용한 경우에도 무료입장이 가능하도록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정비했다. 이 지침은 7월1일부터 적용된다.

문화재청은 한복의 대중·생활·세계·활성화를 위해 2013년 10월부터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을 시행했다.

고궁에 어울리는 한복 착용을 유도하고자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하던 중 민간단체들이 남성은 남성한복, 여성은 여성한복 착용자 무료관람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문화재청에 개선을 권고했다. 

 궁능유적본부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시대 변화에 맞춰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의 성별고정관념에 따른 남성적, 여성적 한복규정을 삭제했다.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적용 복장은 저고리와 치마와  바지를 기본으로 한다. 상하의를 모두 갖춰 입어야 한다. 가령, 두루마기만 걸친 경우 한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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