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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한국당 합의 없는 법안, 법사위서 다시 회부할 것"

등록 2019.06.26 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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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에 없는 방식이라 동의 못해"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북한선박입항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국회 상임위 운영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북한선박입항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국회 상임위 운영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6일 "각 상임위나 소위에서 한국당 합의 없이 표결 처리된 법안은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관계 상임위원회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북한선박입항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해 "지금 우리 당은 국회에서 선별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참석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라며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국당 참여 없이 법안들을 처리하거나, 참여했는데도 표결 처리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임위원회 운영은 지금까지의 관례에서 없는 방식이라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법사위에서) 회부 못하는 법안들은 법사위에서라도 여야가 합의 처리해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을 심의·의결했다. 관련 법안들은 26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로 이관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 위원장 발언에 관한 질문에 "법사위에서는 적어도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상정조차 안하겠다는 의지 표명인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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