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조계종,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 법 위반했다"

등록 2019.06.26 14:06:1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조계종,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 법 위반했다"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대한불교 조계종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조계종 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조계종 유지재단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지노위는 조계종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조계종단은 즉시 노동조합이 요구한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판정했다.

노조는 "노조가 설립된 지 벌써 9개월이 지났다"면서 "종단은 노조를 대화의 상대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노조는 종무원의 권익향상과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진전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종단은 이제부터라도 노조를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나서주기를 요구한다"면서 "종무원에 대한 해고를 포함한 징계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해 전향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계종 노조는 작년 9월20일 지부를 설립했다. 이후 종단에 3회에 걸쳐 공식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6개월 뒤 조계종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며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