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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증상 보이는 대학 스승 등친 60대 징역 8개월 선고

등록 2019.06.26 13: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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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증상 보이는 대학 스승 등친 60대 징역 8개월 선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뇌수술 이후 치매증상을 보이는 대학 스승에게 접근해 위임장을 받아내 수천만원을 가로챈 배은망덕한 제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횡령과 사기죄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대학교 때 자신을 가르쳤던 B씨가 뇌출혈 수술 이후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을 보이자 재산권 처분 등의 모든 권리를 일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만들어 B씨의 재산 59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숍의 공사대금, 직원 월급, 커피머신 구입 등에 사용했다.

A씨는 B씨 명의의 보험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1200만원을 대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아직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해 실형을 선고했다"며 "다만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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