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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소환…위증 혐의 추궁

등록 2019.06.26 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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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재판 위증 혐의

과거사위 "거짓으로 증언"…수사 권고

【서울=뉴시스】 장자연(사진=SBS 제공)

【서울=뉴시스】 장자연(사진=SBS 제공)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검찰이 고(故) 장자연씨 관련 사건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소속사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김종범)는 이날 오전 장씨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를 소환, 위증 혐의를 추궁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장씨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에 대해 위증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김씨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씨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사 임원 등의 실명을 언급했고, 조선일보 측은 명예훼손으로 이 의원을 고소했다. 이후 민사소송에서 관련 의혹이 허위임이 밝혀진 뒤 소를 취하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장자연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 없다"며 "(조선일보 측 인사는) 누구인지 장씨가 숨진 이후 처음 들었다"는 등 진술을 내놨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기록과 진술에 비춰봤을 때 김씨의 당시 진술은 거짓이라고 판단, 위증 혐의 수사를 권고했다.

한편 과거사위는 장씨 사건 관련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리스트'는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진술이 엇갈려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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