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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징용 2심 "1억 배상하라"…피해자 별세 뒤늦은 승소

등록 2019.06.26 15: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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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도 1억원 지급 판결

지난해 대법원 전합과 같은 취지

마지막 생존자는 지난 2월 사망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지난해 2월15일 오후 신일철주금 도쿄 본사를 방문한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이어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본사도 방문해 한일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일본기업에 한국 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미쓰비시중공업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피해자 및 변호인단. 2019.02.15. yuncho@newsis.com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지난해 2월15일 오후 신일철주금 도쿄 본사를 방문한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이어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본사도 방문해 한일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일본기업에 한국 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미쓰비시중공업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피해자 및 변호인단. 2019.0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소송을 낸 지 6년여 만이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곽모 할머니 유족 등 7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제철은 1인당 1억원씩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신일철주금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일본제철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보고 각각 위자료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와 일본제철은 일부 원고들에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일본제철에서의 노동에 지원할 것을 회유했다"며 "이는 일본 정부와 일본제철의 조직적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제철이 원고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애초부터 무상 또는 염가의 인력을 동원하기 위한 의사였을 것으로 추단된다"고 설명했다.

곽 할머니 등은 지난 1942~1945년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야하타 제철소에서 근무했다. 이들은 동원 당시 나이 17~27세로 열악한 환경에서 약속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데 따른 책임을 지라며 지난 2013년3월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사망했고 마지막 생존자였던 이모 할아버지도 지난 2월15일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 대리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판결 선고 전에 가슴이 아팠던 게 2월15일 그 때가 신일철주금에 3차 방문을 해서 협상을 요구했던 시점"이라며 "그날 바로 이 할아버지가 유일하게 생존하셨다가 돌아가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항소심이 3년7개월 가까이 이유도 없이 늘어졌고, 늘어지지 않았으면 생존 상태에서 젊은 날 피해에 대해 뒤늦게나마 만족해하면서 여생을 살지 않았을까 (싶다)"며 "일본제철이 기업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일철주금은 지난 4월1일 과거에 사용하던 일본제철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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