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받자"고 권유한 형 살해한 조현병 환자 징역 5년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A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6시 50분께 전북 익산 시내 자택에서 흉기로 형의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형이 "정신과 진료를 받자"고 권유하자 이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환청에서 벗어나려고 매일 소주 1∼2병을 마셔왔고, 술에 취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형을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면서 "살인죄는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현병을 앓는데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혈족인 모친과 형제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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