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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산업적 한계 넘어서려면 사후면세시장 확대 필요해”

등록 2019.06.26 15: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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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제주서 ‘제주도 면세특례제도 확대방안 토론회’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최정희 건양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26일 오후 제주시 시리우스호텔에서 열린 ‘제주도 면세특례제도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최정희 건양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26일 오후 제주시 시리우스호텔에서 열린 ‘제주도 면세특례제도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도의 산업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사후면세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정희 건양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26일 오후 제주시 시리우스호텔에서 열린 ‘제주도 면세특례제도 확대방안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제주의 경우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사무면세시장 확대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제주에서 사후면세시장이 활성화할 경우 상점이 증가하고 자연경관 감상과 함께 쇼핑의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며 “이는 관광객 증가로 연결돼 소규모 매장의 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획득은 물론 내국인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는 등의 의미도 있다”면서 “면세점 운영 수익은 세수 증가로 이어져 지방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면세점이 호황을 누리면 도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관광객이 면세점 간의 가격과 구매조건 등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인근 상점에서의 소비를 유발해 지역 상권 수익 창출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사후면세점은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면 누구나 설치할 수 있다”며 “다만 환급절차가 번거롭고 해외출국 내국인은 이용할 수 없는 등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무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국내와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면세시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면세가능품목을 확대하고 구매한도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급증하는 해외구매를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선 지정면세점의 면세구매한도를 200만원 정도로 상향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면세판매장을 대형화해 면세점 쇼핑의 가격 경쟁력 뿐만 아니라 물품의 가치와 서비스도 함께 구매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정책적인 변화도 동반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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