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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 사업 위반한 한투證 과태료 5000만원…징계안 종결(종합)

등록 2019.06.26 17: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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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투證 발행어음 위반 과태료 5000만원 확정

6개월간 이어져 온 징계안 최종 결론…5000만원 과태료 및 임직원 주의

"의결 사항은 금감원 조치 필요사항과 함께 조치될 것"

【서울=뉴시스】한국투자증권 본사 (사진=한국투자증권)

【서울=뉴시스】한국투자증권 본사 (사진=한국투자증권)


【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발행어음 사업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5000만원을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6개월간 이어져 온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위반 사안이 종결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의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과 특수목적법인(SPC) 간 TRS 계약 구조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제16차에 발행어음 자금 약 1670억원을 대출해줬다. 특수목적법인은 해당 금액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TRS 계약에 대한 근거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해당 대출의 근거가 된 최태원 회장과 한투증권의 TRS 계약은 SK실트론 주가 변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해 등 모든 현금흐름을 이전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파생상품 거래다.

최 회장은 이 거래를 통해 실질적으로 SK실트론 지분을 보유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한국투자증권은 최 회장 측으로부터 확정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과 최 회장과의 거래가 사실상 '개인 거래'에 해당하는 만큼 발행어음 사업 위반이라며 기관경고 등의 중징계안을 주장해왔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개인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에 활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은 개인 대출이 아니라 SPC에 대한 대출인데다 이미 업계에서 중용되는 거래 방식인 만큼 문제가 없다며 맞섰다.

결국 금감원과 한투증권은 두번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난 4월 열린 세 번째 제재심에서 기관경고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임직원 주의·감봉 등을 결정했다. 기존 금감원의 중징계안보다 다소 낮아진 경징계안이 최종 상정된 것이다.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과태료 5000만원 부과를 의결하고 안건을 금융위원회로 넘겼다. 금융위는 지난 12일 한 차례 논의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뒤 이번 회의에서 최종 과태료를 500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6개월을 끌어온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위반 징계안이 최종 확정되게 됐다. 금융위는 "금일 금융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금감원 조치 필요사항(신분제재 등)과 함께 조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6개월간 이어져 온 징계안이 최종 확정됐다"며 "금감원으로부터 정식 통보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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