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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운 “헌법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수갑 풀어달라”

등록 2019.06.26 18: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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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고범준 기자 =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던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다운이 26일 오후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19.03.26. bjko@newsis.com

【안양=뉴시스】 고범준 기자 =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던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다운이 26일 오후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19.03.26. [email protected]


【안양=뉴시스】이병희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다운(34)씨가 3차 공판에서 “수갑이라도 풀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재판에서 “현재 전자발찌와 수갑을 차고 있다. 헌법의 궁극적 목적이 인간의 존엄성이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써서 내면 사정에 대해 판단해보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희진씨의 동생인 이희문씨와 사건 당일 현장에 갔던 A씨 등 검찰 측 증인 4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이 가운데 이씨는 사생활과 신변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비공개로 진행됐다.

A씨는 사건 당일인 2월25일 김씨의 대학동기 B씨의 “친한 친구가 싸움이 난 것 같으니 나 대신 가서 중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장에 갔다.

A씨는 재판에서 “방 안에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 묶여 누워 있는 것 보고 풀어주고 신고하라고 했다. 그런 심각한 상황은 꿈에도 몰랐다”며 당시 목격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묶여 있는 것만 봤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은 못 했다. 일행이 온다고 해서 경황도 없고, 그 자리에 있기도 싫어서 곧바로 나왔다”고 말했다.

또 “김씨가 할아버지한테 받을 돈이 있었는데 자기를 집으로 불러서 갔고, 집 안에서 싸우다가 쳤는데 할아버지가 기절했다고 그랬다”고도 진술했다.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서는 “긴장한 모습이었고, 안절무절 못하고 눈도 뒤집히고 양손 떨고 횡설수설했다”고 말했다.

B씨의 부탁을 받고 뒤늦게 현장에 도착했던 C씨는 “김씨가 채무관계가 있어서 지금 신고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또 현장에서 흉기나 핏자국을 보지 못했고, 아파트 안에서 락스나 세척제 냄새를 맡지 못했다고도 했다.

B씨는 당시 지인들에게 현장에 가달라고 한 이유에 대해 “김씨가 싸움이 났다며 지금 기절한 사람이 깨어나서 위협할까봐 중재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김씨와 연락하면서 살인사건으로 인지 못했고, 싸움인데 피해자가 먼저 위협했다고 해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지인을 보낸 것”이라고도 했다.

김씨는 2월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 동포 공범 3명과 함께 안양의 이씨 부모 자택에 침입해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차를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 속에 유기하고, 이씨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를 이튿날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 창고로 옮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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