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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대 초등학생 성추행 40대 강사 징역형 선고

등록 2019.06.26 2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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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A초교 미술실서 그림 구경하던 12살 B양 엉덩이 만져

【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photo@newsis.com

【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email protected]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초등학교 10대 여제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과 후 강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45)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어린 학생들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학교 미술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이다"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방법, 추행 장소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본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했다기보다는 방과 후 교실의 강사로서 미술이나 캐릭터에 큰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를 격려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로 상당한 기간 성실히 근무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정상 참작 사유를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자신이 근무하는 여수지역 한 초등학교 미술실에서 그림을 구경하고 있던 이 학교 6학년 B(12)양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3~4회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한 혐의다.

A 씨는 또 같은 달 11일과 13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다. A 씨는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추행을 당해도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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