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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에 집단퇴장…전술적 보이콧 가능성

등록 2019.06.26 20: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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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 "내일 회의 불참…복귀 여부 결정된 것 없어"

내달 합류 가능성…전면 보이콧 가능성 낮은듯

박준식 "사용자 위원들 돌아오도록 노력할 것"

노사 한쪽 2회 이상 무단 불참할 땐 표결 가능

使없이 표결 부담…使측 보이콧 명분 약하기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6.2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6.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강세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이 26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향후 심의 과정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6월 27일) 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물건너 갔다.

지난해에도 무산됐던 업종별 차등적용이 올해는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지 않았는 것을 사용자 측이 이미 알고 있었던 만큼 이들의 보이콧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이라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노·사·공익 27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10명, 반대 17명으로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은 부결됐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에 따라 경영 환경이 어려워진데다, 업종별 임급지불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업종별로 차등적용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사용자 위원 일동은 표결이 부결된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최근 2년간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저임금법에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가능토록 한 것은 다양한 사회 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에도 이런 고려없이 예년의 관행을 내새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경제의 주축이자 최저임금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위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이나 고민없이 더 이상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추가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지불능력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를 퇴장한다"고 밝혔다.

사용자 위원들은 27일 전원회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불참한다"고 밝혔다. 복귀 여부에 대해선 "복귀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사실상 사용자 위원들이 복귀 기약 없이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반쪽 짜리 회의가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해에도 사용자 위원들은 7월10일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 무산에 반발해 7월14일 최종 표결 때까지 참여하지 않아 노동자 위원 안과 공익위원 안만 표결에 부쳐져 결정됐다.

이 때문에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 위원들 없이 최종 표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최근 2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업계와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지난해처럼 사용자 위원없이 노동계와 공익위원 만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문재인 정부로선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공익위원 측이 사용자 위원들과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로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참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명분이 약한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당장 27일 회의는 보이콧을 하더라도 다음달에는 적절한 시점에 다시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오늘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는 많지 않았다"며 "보이콧은 어쩌면 예정된 시나리오에 의한 불참 선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향후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전술적인 보이콧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사용자 위원 중 한명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일단 내일까지는 불참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사용자 위원들끼리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자 위원 9명 전원이 계속 불참한다고 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안을 의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위해선 노동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각 3분의 1 이상 참석해야 하고, 전체 위원 27명 중 과반인 14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하더라도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최소 5명만 참석하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노동자 위원이나 사용자 위원이 두 번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어느 한쪽이 빠지더라도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지난해에도 사용자 위원 9명이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노동자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최저임금(10.9% 인상한 8350원)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이 노사 중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느냐가 관건이 되곤 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위원회에 돌아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가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권순원 교수는 "회의가 이뤄지지 않는 시간에도 계속 (사용자 위원들과) 소통을 하고 있으니 소통을 통해 위원회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것"이라며 "내일 사용자 측 위원들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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