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2심서도 징역 3년
페이퍼컴퍼니 설립해 49억원 횡령해
"횡령후 사적 용도 사용…비난가능성"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2019.01.25.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김 사장에겐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부인 전 회장과 김 사장은 선고 후 눈물을 보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체가 없는 와이더웨이홀딩스가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했고 지출결의서나 품의서 등의 서류도 그런 목적으로 작성했다"며 "그런 범행이 약 10년가량 이어져 왔고 그로 인한 횡령도 49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씨는 대표적인 라면 제조업체의 회장으로 그룹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로 적법하고 건전하게 그룹을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 횡령 금액도 김씨의 급여 명목으로 인테리어비, 자동차 리스료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고 이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1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봤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49억여원을 빼돌리고 영업 부진을 겪는 자회사에 거액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에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를 납품하는 계열사가 따로 있는데도 페이퍼컴퍼니들이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들의 계좌로 납품 대금을 지급하고 김 사장을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등록, 김 사장의 급여 명목으로 매달 약 4000만원씩을 받는 등 총 49억여원을 챙겼다.
이들은 이 돈을 부부의 주택 수리비, 개인 신용카드 대금,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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