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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2심서도 징역 3년

등록 2019.06.27 11: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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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설립해 49억원 횡령해

"횡령후 사적 용도 사용…비난가능성"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2019.01.25.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2019.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인 김정수 사장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김 사장에겐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부인 전 회장과 김 사장은 선고 후 눈물을 보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체가 없는 와이더웨이홀딩스가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했고 지출결의서나 품의서 등의 서류도 그런 목적으로 작성했다"며 "그런 범행이 약 10년가량 이어져 왔고 그로 인한 횡령도 49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씨는 대표적인 라면 제조업체의 회장으로 그룹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로 적법하고 건전하게 그룹을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 횡령 금액도 김씨의 급여 명목으로 인테리어비, 자동차 리스료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고 이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1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봤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49억여원을 빼돌리고 영업 부진을 겪는 자회사에 거액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에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를 납품하는 계열사가 따로 있는데도 페이퍼컴퍼니들이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들의 계좌로 납품 대금을 지급하고 김 사장을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등록, 김 사장의 급여 명목으로 매달 약 4000만원씩을 받는 등 총 49억여원을 챙겼다.

이들은 이 돈을 부부의 주택 수리비, 개인 신용카드 대금,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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