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왜 틀어" 버스기사 폭행 50대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씨의 얼굴을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트로트를 틀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얼굴 등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 범죄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 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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