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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이혼절차는…두세달후 조정거쳐 남남

등록 2019.06.27 13: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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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지난 26일 이혼 조정 신청

법원, 통상 2~3개월 이내 조정기일

원만하게 합의되면 당일 조정 성립

【서울=뉴시스】 송중기·송혜교(사진=블러썸엔터테인먼트·UAA코리아)

【서울=뉴시스】 송중기·송혜교(사진=블러썸엔터테인먼트·UAA코리아)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배우 송중기(34)씨가 송혜교(38)씨를 상대로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이혼 조정 절차 진행이 주목된다. 양측 다툼이 크지 않다면 이르면 2~3개월 이내에 두사람의 이혼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중기씨는 전날 송혜교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송중기씨가 신청한 조정은 판사나 조정위원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로, 소송을 통한 판결보다는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크게 두가지다. 협의 이혼하는 경우 두 사람의 본적이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한다. 이때 변호사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치게 된다. 통상적으로 이혼 소송 전 조정을 거치는데, 홍상수 감독 역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가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혼 소송으로 진행됐다.

법원은 이혼 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정전담부에 배당한다. 이후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조정기일을 진행하게 된다. 조정기일에는 대리인 출석도 가능하지만 이혼 사건의 경우 사안의 특성상 양 당사자가 출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양 당사자 간 별 이견 없이 조정이 되면 조정기일 당일 바로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르면 2~3개월 이내에 두 사람이 부부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다.

송중기씨 측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는 송혜교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혜교씨 측 역시 소속사를 통해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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