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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다툼 전처 살해' 60대, 2심 징역 15→12년 감형

등록 2019.06.27 14: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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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식당 운영다툼…딸 성추행 폭로 경고

종업원만 일하게 해달라 부탁 거절하자 살해

1심 징역 15년→2심 "양형 고려" 징역 12년

'장사다툼 전처 살해' 60대, 2심 징역 15→12년 감형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본인의 부탁을 거절했다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전처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한 사정이 고려돼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18일 전처인 피해자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35년 전 재혼한 피해자 A씨가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다 이혼한 뒤 근처에서 유사한 상호의 음식점을 개업해 운영했다.

이에 불만을 품던 A씨는 본인 음식점에서 일했던 종업원이 김씨 음식점에서 일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분노해 '상호를 바꾸고 종업원을 그만두게 하지 않으면 딸을 성추행했던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1인 시위도 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씨는 이를 무시한 채 음식점을 운영하다 성추행 사실이 실제 공개될까 두려워 A씨를 찾아가 "종업원만큼은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김씨는 30여년간 함께 살았던 전 배우자를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살해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했다"며 "대법원 양형기준이 징역 10~16년인데 합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약간 하향 조정했다"고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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