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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김명환 "무리했던 검·경, 분명히 책임 있을 것"

등록 2019.06.27 19: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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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남부구치소 빠져나와

"검·경 무리한 민주노총 가로막기 확인"

"민주노총 사회적 책무 다해나갈 것"

"폭력시위 혐의 부인?" 질문엔 '침묵'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6일 만에 보증금 1억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풀려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06.2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6일 만에 보증금 1억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풀려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06.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27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민주노총의 비판을 가로막으려 하는지 오늘 확인한 것 같다"고 석방 소감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45분께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검경의) 무리한 것에 대해선 분명히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직까지 이곳에 민주노총 간부들 3명이 있다"며 "그리고 다음주에는 우리사회에서 정말 소외되고 힘든 일을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있는데, 그 노동자의 요구가 실현되고 (비정규직들이) 정규직화되는 날까지 민주노총은 흔들림 없이 사회적 책무를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준비한 발언을 마친 뒤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7월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침묵을 유지한 채 대기하던 민주노총 측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떠났다.

구치소 정문을 나온 김 위원장은 굳은 얼굴로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악수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을 했다. 김 위원장 측은 지난 25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나 증인 등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석방 조건으로는 보증금 1억원과 주거제한, 출석의무, 여행허가가 붙었다. 해당 조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해외 여행을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납입 보증금은 1억원으로 3000만원은 현금,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접견제한 등 다른 내용의 조건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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