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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대금 갚으라며 나체사진 보내 전 여친 협박한 30대 실형

등록 2019.06.30 07: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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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대금 갚으라며 나체사진 보내 전 여친 협박한 30대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침대 대금을 갚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나체사진을 회사와 집에 유포하겠다고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공갈미수죄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산 침대 대금을 갚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심부름센터 직원 행세를 하며 B씨에게 B씨의 나체사진 3장을 전송한 뒤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과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실제 나체사진을 유포할 뜻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나체사진을 모두 삭제해 추가 범행의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는 도를 넘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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