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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버스기사 무사고 月수당, 상여금 아닌 임금"

등록 2019.06.3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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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고정 지급…근무성적 따른 변동 없어"

대법원 "버스기사 무사고 月수당, 상여금 아닌 임금"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무사고 관광버스 주행 조건으로 매달 지급하는 수당도 임금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속관광버스 회사 대표 장모(64)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죄에서 고의나 통상임금, 위약 예정 금지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 구리에서 고속관광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장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근무한 기사 김모씨가 퇴직한 뒤 교통사고 공제비 120만원 등 임금을 14일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사고 발생 시 월급에서 20만원씩 공제하는 약정을 근거로 120만원을 뺀 나머지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사고 발생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내용의 약정 체결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금지와 임금을 통화로 전액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 위반"이라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항소심에서 "교통사고 공제 120만원은 무사고 조건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상 무사고 승무수당 20만원은 매월 고정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돼있고,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라며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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