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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농어촌공사 장마철 배수로 정비 미비로 오리농장 침수"

등록 2019.06.30 0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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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로 관리 의무 위반…오리 폐사 등 5044만 원 배상을"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장마철 배수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오리농장 침수피해와 관련해 법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배상책임을 물었다.

광주지법 민사6단독 고상영 판사는 A 씨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농어촌공사는 A 씨에게 5044만7274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전남 나주에서 오리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농장 인근 토지 지상에 배수로(폭 6m·높이 1.7m)를 설치, 관리중이다.

이 배수로에는 약 60㎝ 정도의 토사가 쌓여 있었으며, 그 위로 수초가 자라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었다.

A 씨를 비롯한 인근 마을 주민들은 2013년께부터 농어촌공사에 '장마철이 되면 배수로가 넘칠 수 있으니 쌓여 있는 토사를 준설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농어촌공사는 '준설작업에 배정된 예산이 한정돼 있고 긴급 준설을 필요로 하는 다른 지역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배수로에 있는 토사를 준설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28일 이 일대에 집중호우가 있었다. 당일 오전 10시까지의 일일 누적 강수량만 184.5㎜ 였다.

이로 인해 배수로에 있던 물이 제대로 흘러 나가지 못하면서 A 씨가 운영하던 오리농장 배수구로 배수로의 물이 역류, 결국 오리농장이 침수됐다.

이 침수로 A 씨가 사육하고 있던 오리 1만2071마리 중 8146마리가 폐사했다.

재판장은 "농어촌공사는 이 배수로와 같은 농업생산기반 시설에 물의 흐름을 방해할 정도로 토사가 쌓여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 토사를 준설하는 등의 관리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강수량이 집중호우의 기준치를 넘어섰던 점을 고려해 농어촌공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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