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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 교통사고 운전 업무 공무원 해임 정당"

등록 2019.06.30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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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법규 준수 의무 보다 엄격"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 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 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남 한 자치단체에서 중기운행 관리 등의 업무를 하던 A 씨는 2017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충격,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A 씨를 해임처분 했다.

A 씨는 "이 사고로 대형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됐지만 굴삭기·지게차·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당시 굴삭기 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징계 처분에 있어 운전 업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방 운전원으로 임용됐던 점, 운전을 주 업무로 계속 수행했던 사실, 당시 굴삭기 운전 업무만 전담하지 않았으며 인력 운용 등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 다른 차량의 운전 업무도 담당할 수 있음이 예정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 씨는 운전 업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가 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 음주운전은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음주운전 근절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무원의 안전의식 강화와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A 씨가 징계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 자치단체는 A 씨가 주장하는 여러 사유를 고려해 징계 기준의 범위 내에서 가장 가벼운 처분을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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