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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간강사 근로, 강의 시간만으로 한정 할 수 없어"

등록 2019.06.3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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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계획·강의평가·학생지도도 근로시간 포함해야"

13년 근무 시간강사 대학 상대 퇴직금 소송서 승소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대학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강의 시간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시간강사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 대학에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남해광)는 A 씨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조선대학교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01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조선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했다.

A 씨는 '13년 동안 시간강사로 근무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만큼 대학 측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 측은 'A 씨의 경우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난해 10월 1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학 측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조선대학교의 시간강사로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재위촉이 이뤄지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고 할 것인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학은 A 씨에게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어 "강의라는 근로는 업무의 성격상 필연적으로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 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 행정 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강의 시간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조선대학교는 시간강사에 대한 세칙을 마련, 시간강사에게 담당 과목의 강의 이외에도 강의에 따르는 학생지도 등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와 강의계획서 작성, 성적평가 및 입력, 교육이수 등 학생 교육을 위해 대학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이행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학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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