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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30만원에 간호사 면허 대여…법원 "자격취소 정당"

등록 2019.07.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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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요양급여비용 편취 등에 이용"

액수 규모 불문하고 근절 필요 크다"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확정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DB.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DB.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월 30만원을 받고 면허증을 빌려준 간호사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간호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라남도 소재 한 병원 운영자로부터 매달 30만원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주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여 사실이 발각돼 지난 2016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A씨는 지난해 11월 간호사면허도 취소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당시 건강이 악화돼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사촌 올케 부탁으로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간호사면허가 취소돼 생계가 막막해질 상황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A씨에 대한 간호사면허 취소가 정당하다고 봤다. 사회통념상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간호사 면허증 대여행위는 대여 이후 면허증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에 사용되거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가 마치 해당 병원의 소속 간호사인 것처럼 허위 등록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는 데 이용되는 등 중한 위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면허 대여행위의 대가로 지급받은 액수의 규모를 불문하고 이를 근절할 필요나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A씨는 대가를 목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했고 대여기간도 3개월이므로 법을 어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A씨가) 의료인 자격을 영구히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면허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 간호사 면허를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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