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교도소서 알게 된 20대 2명 금은방 털다 모두 실형 선고

등록 2019.07.01 11:26:1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교도소서 알게 된 20대 2명 금은방 털다 모두 실형 선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교도소에서 알게 된 20대 2명이 출소 후 울산지역 금은방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었다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 B(23)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준강간과 절도죄 등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며 알게 된 사이로 올해 1월 공모해 울산 남구의 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등 43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