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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 7월말부터 전세만료 6개월전까지 가능…전국 확대

등록 2019.07.03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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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발표

수도권 7억원→5억원…기타 5억원→3억원

소득요건 '부부합산 1억원 이하' 신설

7월말 본격 시행…1년후 연장 검토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전세계약후 1년 이내에만 가능했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기간이 전세 만료 6개월전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적용 지역도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지난해 9.13 대책에 따라 그 해 11월 도입됐다.

이번 방안에 따라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에만 적용하던 것을 앞으론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전세계약기간이 절반이 지난 경우엔 가입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만료 6개월전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요건은 전세금 수도권 7억원, 기타 지역 5억원에서 수도권 5억원, 기타지역 3억원으로 변경했다. 소득요건도 기존엔 따로 없었으나 부부 합산 1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가입은 HUG 영업점 및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9월부턴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보증료는 아파트는 연 0.128%, 이 외의 주택은 연 0.154%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라면 2년 간 총 38만4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은 40~60% 할인받을 수 있다.

특혜 확대에 따라 계약 기간 1년이 지나 가입하는 경우엔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를 산정하게 된다.

HUG는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하고 1년 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에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확대하는 만큼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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