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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어린이 앞에서 방화 시도 50대 집행유예

등록 2019.07.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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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8살 어린이 앞에서 휘발유를 뿌리는 등 동거 여성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상재 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8일 오전 2시께 전남 한 아파트 동거 여성 B(41) 씨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이랑 같이 죽자"며 휘발유를 방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장소에 있던 B 씨의 딸(8)이 보고 있는 가운데 집안 곳곳에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시도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갑자기 헤어지자고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어린 피해 아동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여러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 등을 이용해 불을 붙이려는 시도 등을 해 방화를 예비한 이 범행은 범행 수단 및 수법 등에 비춰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징역형을 선택해 처벌하되 다행히 실제 방화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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