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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전세자금 타낸 40대 집행유예 2년

등록 2019.07.06 10: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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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허위로 서류를 꾸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을 타낸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근로자와 서민에게 대출금 형태로 돌아갈 공공성 높은 전세자금을 편취했다"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소액에 불과하더라도 오랜 기간 공판절차에 불출석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0년 2월 대출 브로커 2명과 짜고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꾸며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자금 5000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전세자금 중 500만원을 자기 몫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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