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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장동료 장례 돕다 지병 악화…업무상재해"

등록 2019.07.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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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동료 조사 지원 업무 며칠 뒤 사망

"기존 질병이 과로로 악화…병 유발해"

법원 "직장동료 장례 돕다 지병 악화…업무상재해"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단기간 업무상 과로 등으로 기존에 갖고 있던 질병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말 사흘간 회사 동료 직원의 가족 조사(弔死) 관련 장례식 지원을 해주는 조사지원팀 업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A씨는 그 다음날 복통 등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고, 급성질환으로 수술과 치료를 받았지만 나흘 뒤에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재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2월 "A씨의 발병 전 1주간 업무가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업무량과 시간이 증가했다"면서도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기존 질병 등이 조사지원팀 업무와 연관된 과로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면서 이 사건 병을 유발해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66시간48분으로, 발병 전 12주 전체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38시간14분과 비교하더라도 업무시간 증가량이 30%를 크게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병 3일 전부터 그 전날까지 평소 하지 않던 조사지원팀 업무를 수행했는데 수면시간 부족과 장례 지원 업무 자체의 과중함 등으로 상당한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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