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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82대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30대 실형

등록 2019.07.08 11: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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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82대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30대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 명의로 수십대의 불법 대포폰을 개설해 판매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사기방조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며 지난 2018년 5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자신 명의로 총 82대의 대포폰을 개설한 뒤 휴대전화는 대당 20만원, 인터넷 전화는 대당 3만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로부터 넘겨받은 대포폰으로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49명으로부터 총 5억9900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조한 사기범행의 횟수와 편취 규모가 매우 커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라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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