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고용보험 가입자 4개월 연속 50만명대↑…서비스·女·50세이상↑

등록 2019.07.08 12:02:26수정 2019.07.08 12:05:0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고용부 고용행정통계로 본 2019년6월 노동시장동향

구직급여 지급액 6816억원으로 증가세 오히려 완화

【서울=뉴시스】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6월 노동시장 동향.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2019.07.08.

【서울=뉴시스】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6월 노동시장 동향.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2019.07.08.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지난 6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 수가 53만명 증가해 4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6월 기준으로는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서비스업과 여성,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피보험자가 빠르게 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용보험 안정망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구직활동 기간 실직자에게 지원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6816억원으로 증가세가 완화됐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68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53만명(4.0%) 증가했다. 6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 6월(60만8000명) 이후 19년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폭을 기록한 것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는 사회안전망에 편입되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해 9월 40만명, 올해 3월 50만명대를 돌파하는 등 매달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정책에 힘입어 고용여건이 개선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도 석달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되도록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정책적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한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사용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추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성, 서비스업,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자 증가 속도가 빠른 편이다.

지난달 여성 피보험자는 전년동기 대비 32만3000명(증가율 5.8%) 증가해 20만7000명(증가율 2.7%) 늘어나 남성보다 훨씬 속도가 빠른 편이다.

또한 여성 고용보험 가입자수 비중이 2017년 5월(41.7%), 2018년 5월(42.2%), 2019년 5월(42.9%), 6월(43%) 등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구직활동 기간 실직자에게 지원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달 681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자는 48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1000명(11.8%) 증가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7만5000명으로 100명(0.2%)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제조업과 건설업 감소에 힘입어 증가폭이 대폭 축소됐고,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세는 완화 추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