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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 거부한 도우미 살해 30대 '징역 25년'

등록 2019.07.08 16: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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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이호진 기자 = 신체 접촉을 거부한 노래방 도우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노래방 도우미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거슬렸다는 이유만으로 살해당한 피해자의 원통함과 피해자 가족의 상처는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며칠 전 흉기를 미리 구입해 소지하고 있었던 점, 범행에 앞서 ”오늘 누군가 죽이고 자살할거야“라고 말한 점 등에 미루어 누군가를 미리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8시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 B(35)씨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다 거부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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