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해 채무 변제 50대 공무원 벌금형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전 9시47분께 전남 한 은행에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40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같은 달 19일 '신용을 올려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에게 자신의 계좌 번호를 알려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은 피해자 2명을 속여 각각 20만 원씩 A 씨의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유도했다.
A 씨는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인 줄 알면서도 인출해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반환점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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