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해 채무 변제 50대 공무원 벌금형

등록 2019.07.09 10:12:5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전 9시47분께 전남 한 은행에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40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같은 달 19일 '신용을 올려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에게 자신의 계좌 번호를 알려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은 피해자 2명을 속여 각각 20만 원씩 A 씨의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유도했다.

A 씨는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인 줄 알면서도 인출해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반환점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